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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으로는 불교 윤리에 입각하여
수행에 정진하고 외적으로는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데 앞장선다.

정의평화

1,700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진 한국 불교는 이제 소수종교로 전락하였고
정부와 극단적인 기독교도로부터 조롱당하고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 또한 아수라가 되었다.

대중들의 탐욕은 끝을 모른 채 증대하고
나라와 민족과 신앙과 이념 사이의 갈등과 대립,
테러와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 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가난한 나라의 민중들은 빈곤과 기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극단의 고통 속에 있다.

지구 상의 동물 가운데 40%가 멸종 위기에 놓이고
물 부족으로만 한 해에 수 억 명의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한국 사회 또한 전쟁과 사회 해체의 위기에 있다.
남북의 갈등은 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이고 때로 총성이 오간다.

대다수 국민이 생존이나 생계 위기 속에 처해 있다.
9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일을 하고도
반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며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대중 또한 공동체의 정의의 가치를 상실한 채
자신과 가족의 생계에만 급급하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전세비와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가계부채는 1,000조에 이르러 못 살겠다는 서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대지에 넘친다.

그동안 수많은 의로운 이들이 피를 흘려 성취하였던 민주주의는 퇴행하여
전 국민이 사찰의 대상으로 전락하였고 4대강 공사 등 정부의 독단으로 인한
폐해는 경제를 붕괴하거나 민란이 일어날 정도다.

불의와 부조리를 감시하고 견제할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고
검찰은 권력의 집행자로 전락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다.

우리마저 뼈를 깎는 성찰을 바탕으로 쇄신을 하고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며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인류와 한국 사회의 미래는 없다.`

지금은 번민하기보다 실천할 때“이고,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성찰한다. 무명에 사로잡혀 지은 업장을 이제 한 마음으로 참회한다.

종단은 10.27법난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금과
사적인 인연을 고려하여 권력자들의 간섭과 지배를 용인하였고,
그 중 몇몇은 대가를 받고 권력의 나팔수를 자처하였다.

상당수의 재가 불자와 스님 또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욕망 증식의
확대 재생산 시스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였다.

대다수가 자신의 구제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생명이 죽어가고,
가난한 이들이 지극한 고통 속에 있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리로 가서 고통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에게 자비행과 보살행은 관념적인 구호로만 존재하였다.

이제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라는 유마경의 말씀을 당장 실천할 때다.

우리에게는 선의 씨앗이 자리한다.
개인의 이익보다 정의를 생각하고, 불의에 분노하고,
나의 욕망을 추구하기보다 나와 서로 조건이 되고
깊은 연관 관계를 갖는 타인을 의식하여 자발적으로 욕망을 절제하며,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선의 씨앗에 물을 주는 수행을 하여 이 땅을 선이 흐드러진 꽃밭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실천한다.
우리는 중생을 억압하고 나쁜 업장을 짓게 하는 모든 삿된 것을 부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갈아 치우는 실천에 나를 바치고자 한다.

그가 있어 내가 있으니 그를 위하여 나의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한다.
그와 나는 상호작용을 하니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보살행을 실천한다.

제 것을 더 불리려 남의 것을 탐한 잘못을 참회하고,
욕망은 결국 신기루임을 깨달아 하나라도 더 베풀고
나누는 데서 오는 환희심을 즐긴다.

죽어가고 사라져가는 생명을 가볍게 여긴 잘못을 참회하고,
뭇 생명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물코이고 의지처임을 깨달아
그를 제 목숨처럼 귀하게 섬긴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타인과 다툰 잘못을 참회하고,
타인은 그 모습으로 화하신 부처님임을 깨달아
그를 부처님처럼 모시는 삶을 산다.

나아가 서로가 타인 속의 부처를 드러내 그 순간
나도 부처가 되는 공동체를 곳곳에 만들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타인을 부처로 만들어
내가 부처가 되는 길이요,
이 땅을 정토로 구현하는 길이다.

2018.06.01
정평불 상임대표 이도흠

우리는 대중들의 탐욕이 끝없이 증식하여 지구상의 대다수 생명이 죽어가고 가난한 자들이 죽음으로 치닫는 현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불의와 부조리와 전쟁에 맞서서 대승불교의 교리에 입각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한다. 이제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 라는 유마경의 말씀대로 중생을 억압하고 나쁜 업장을 짓게 하는 모든 삿된 것을 부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갈아치우는 실천에 나를 바치고자 한다. 그가 있어 내가 있으니 그를 위하여 나의 욕망을 자발적으로 절제한다. 그와 나는 상호작용을 하니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고 보살행을 실천한다. 제 것을 더 불리려 남의 것을 탐한 잘못을 참회하고, 욕망은 결국 신기루임을 깨달아 하나라도 더 베풀고 나누는 데서 오는 환희심을 즐긴다. 죽어가고 사라져가는 생명을 가볍게 여긴 잘못을 참회하고, 뭇생명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물코이고 의지처임을 깨달아 그를 제 목숨처럼 귀하게 섬긴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타인과 다툰 잘못을 참회하고, 타인은 그 모습으로 화하신 부처님임을 깨달아 그를 부처님처럼 모시는 삶을 산다. 나아가 곳곳에 서로가 타인 속의 부처를 드러내 그 순간 나도 부처가 되는 공동체를 곳곳에 만들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타인을 부처로 만들어 내가 부처가 되는 길이요, 이 땅을 정토로 만드는 길이다.

제1조: 본회는 정의평화불교연대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 설치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본회는 대승불교 교리에 입각하여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며, 그에 따른 아래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에 대한 보살행을 통하여 정토를 이 땅에 구현함.

2) 불교 교리에 대한 인문학적, 사회학적 성찰과 해석을 주도함.

3)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교리에 대한 진보적 해석과 전파를 주도함.

4)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불교적 분석과 진단, 대안을 마련하여 한국사회에

어젠다 세팅과 사회적 담론 생산을 주도함.

5) 정부와 제 세력의 반불교적 행위에 대한 비판과 대응을 주도함.

6) 자유와 평등, 인권, 동물권, 생명윤리를 구현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대안을 제시함.

7) 불교의 참다운 중흥을 위한 종단의 비판과 개혁을 주도함.

8) ‘불가능한 꿈’을 꾸는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연대를 도모함.

9)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고 평화롭고, 신나게 일을 하고 사랑하고 놀 수 있는 불교

공동체를 만들어 정토를 이 땅에 구현함.

제4조: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1) 정회원은 불교의 정의 평화 실현에 관심이 있는 불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하되, 일정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명예회원은 이웃종교인으로서 불교의 정의 평화 실현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본회의 취지에 공감하는 인사로 집행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제5조: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조직의 모든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일정액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명예회원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4)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집행위원회 요구는 집행위원회 재적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6조: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공동대표, 감사, 사무총장의 선출

2) 회칙 개정

3) 예산․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제7조: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제8조: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제9조: 임시 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집행위원회 결정 및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동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10조: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그 결정은 출석 회원 과반수로 정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공동대표가 이를 결정한다.

제11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공동대표 5명 이내

2) 사무총장 1명

3) 국장 10명 이내

4) 감사 1명

제12조: 공동대표 및 감사,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공동대표는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각 국장을 임명하고, 본회의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제14조: 사무총장은 본회의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실천하며, 본회의 산하 조직의 제반 업무를 조정하고 각 국의 국장을 공동대표에게 추천한다.

1) 사무총장은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본회의 회원 사이에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 사업의 경우 총회나 모든 공동대표, 혹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제15조: 국장은 정책, 학술, 교육, 자비실천, 홍보 출판, 사무국장을 둔다.

제16조: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각국의 제반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며,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재정을 집행하며, 각종 문서의 보관․수발 및 조직․연락, 기타 본회의 제반 서무를 담당한다.

제17조: 정책국장은 본회의 정책을 개발하고 본회 산하 연구소에서 연구된 성과를 사회적 담론화하며, 불교 관련한 시민운동의 전략 및 전술 차원의 올바른 대응과 연대를 모색한다.

제18조: 학술국장은 이론 및 연구 개발 팀, 학술지원팀, 학술자료 및 정보 팀을 총괄한다.

1) 이론 및 연구 개발 팀은 불교 교리의 현대적 해석, 선과 수행의 현대화 및 대중화 방안, 보살행의 실천과 대중 구제 방안, 인류사회의 위기에 대한 생태적, 평화적, 평등적 복지 사회에 대한 대안 모델 개발, 불교적 사회 담론 생산, 현 정세에 대한 분석, 불교의 참된 중흥의 입장에서 종단 비판 및 개혁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2) 학술지원팀은 진보적 불교 학술연구의 지원 사업, 진보적 연구자 후속세대의 지원 사업, 해외 진보 연구자 및 활동가와 교류,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학술자료 및 정보 팀은 모든 성과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내외 모든 진보적 불교 관련 학술연구의 아카이브와 온라인 링크, 자료의 선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 교육국장은 본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진보적 불교 교리와 성과를 다양한 장을 통하여 교육하며, 불자 및 비불자에 대한 불교 교리의 현대적인 학습 방안을 개발하고 실천한다.

제20조: 자비실천국장은 빈자 및 소수자, 억압받는 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의 보살행을 실천하며, 관련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빈자 및 소수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세우는 데 주력한다.

제21조: 출판 및 홍보국장은 본회의 주요 성과의 출판 및 홍보, 기관지 발간, 진보적 불교 학술총서 발간, 불교적 사회 담론의 여론화 사업 등을 수행한다.

제22조: 감사는 본회의 사업 전반과 제반 재정, 서무 등 일체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3조: 집행위원회는 공동대표․사무총장 및 국장으로 구성되며,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 정기 집행위원회는 1년에 6회 개최한다.

제25조: 임시 집행위원회는 공동대표, 혹은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제26조: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회의 중요 사업을 기획․심의․의결․집행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의 심의

2) 학술 및 실천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3) 연구 및 교육 관련 사업 및 행하 개최

4) 불교의 정의 평화 실현에 부합하는 기관지 및 연구 도서의 발간

5) 종단과 대립 및 교류

6) 외부 시민 단체 및 외국과 교류

7) 각종 연구 문헌의 수집과 관리

8)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직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제27조: 집행위원회는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업을 수행하며, 사무국장은 이를 보조한다.

제29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입회비─1만원, 월회비─3천 원

2) 발기인 및 준비원위원 참여비

3) 찬조금 및 기부금

4)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기부금

5) 사업 수익금

제30조: 본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본회의 예산․결산은 전체 집행위원회의 의결․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3조: 1) 본 회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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